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민족의 기대에 어긋나는 반역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형법개정안을 "제2의 보안법이며 반통일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이같이 경고했다.
논평은 "형법개정안은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규정과 다를 바 없는 '내란목적단체' 규정을 도입해 사실상 보안법의 핵심골격과 기본독소조항을 그대로 살리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뒤집어놓은 보안법"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을 겨냥, "형법개정안은 민주와 인권, 자주통일에 대한 남조선 민심을 외면하고 한나라당의 비위나 맞추면서 6ㆍ15통일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반민주, 반통일 죄악"이라며 "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형법개정안) 입법화를 추진한 것은 바람 타고 돛다는 격의 기회주의적 보신"이라고 주장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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