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협력업체 하청노동자 1,800여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판정받았던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고용개선 계획서 제출 시한인 18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 배경과 함께 노동부가 현대차를 검찰에 고발할 것인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현대차는 15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정규직노조의 불법파견 진정건에 대한 판정이 날 때까지 시정계획 제출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대차비정규직노조(위원장 안기호)의 진정건 이외에도 뒤이어 정규직노조인 현대차노조(위원장 이상욱)가 울산·전주 공장 113개 전 업체를 불법파견으로 진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이를 모두 통합해서 정규직노조와 향후 계획을 교섭한 뒤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시정계획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노조의 진정건이 이번에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업체까지 모두 포함해 전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차피 정규직노조와 교섭을 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정규직노조가 아직까지 이 같은 회사쪽의 계획에 동의한 바 없기 때문에 연기 요청의 명분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 업체를 일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미 판정이 난 21개 업체의 불법파견 개선계획은 우선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며 “또한 현대차노조가 회사와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는 상황에서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연기요청을 한다면 불법파견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노조도 “아직까지는 정규직노조의 진정건과 병합해서 교섭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서동식 현대차노조 조직강화팀장은 “비정규직노조의 진정건인 만큼 당사자 입장이 중요하다”며 “일단 19일 비정규직노조와 금속연맹이 함께 논의하는 연대회의에서 비정규직노조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규직노조가 통합해서 교섭에 나설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속산업연맹은 일단 현대차가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다. 송보석 금속연맹 비정규사업국장은 “정규직노조와 성실한 교섭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으로 노동부가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연기 운운하는 것”이라며 “노동부는 현대차가 반드시 시정계획을 내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노조도 “현대차가 시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시간벌기에 불과하다”며 “현대차는 하루 빨리 당사자인 비정규직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직접고용 등 불법파견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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