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친인척의 지분보유 내역을 포함, 재벌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출자구조 매트릭스가 다음달 공개된다.

또 출자총액제한을 위반한 재벌그룹 계열사 12곳에 대해 의결권 제한이나  지분매각명령 등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도와 의결권 승수를 포함한 출자구조 매트릭스를 4.4분기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다음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대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1일을 기준으로 자산 2조원 이상인 51개 재벌의 총수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계열사 등의 소유지분 구조를 매트릭스 형태로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재벌총수 친인척은 촌수(寸數)를 일정한 카테고리로 나눠 친척의 경우 8촌 이내, 인척의 경우 4촌 이내의 소유지분과 의결권 지분이 공개된다.

공정위는 또 재벌그룹과 계열사별로 소유.지배 괴리도(의결지분율에서 소유지분율을 뺀 값)와 의결권 승수(의결지분율을 소유지분율로 나눈 값)도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재벌총수의 그룹지배를 보좌하는 구조조정본부 등  그룹운영조직의 기능과 비용분담 내역을 공개하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출자총액제한 대상인 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출자총액 한도(순자산의 25%)를 위반한 SK와 현대 등 7개그룹  소속  12개사에 대해 다음달중 의결권 제한과 지분매각 등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중인 해운시장에서의 국제카르텔 사건을 조만간 종결짓고 연내 조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대책과 관련, 앞으로 신문사들이 과도한 무가지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해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보호 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실천관제를  포괄하는 `소비자보호 종합계획' 최종안을 이달중 마련,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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