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운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금융권에 대형 사모펀드(PEF)가 속속 등장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재경부는 간운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오는 12월 6일부터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최대 1조원에 달하는 대형 PEF가 잇따라 등장, 우리금융지주·대우건설 등 공적자금 투입 회사에 대한 민영화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선 산업은행은 1조원 규모의 PEF를 설립, 12월초 선보일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최대 1조원 규모의 'KDB 밸류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가칭)' 설립을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고 있다. 산업은행은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과 기업가치 제고가 가능한 기업, 잠재가치가 높은 기업,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저평가 기업 등에 자금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도 내년 1월 설립을 목표로 3천억~5천억원 규모의 PEF 설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PEF는 외국 투자은행 등과 합작해 투자가치가 높은 기업의 지분이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방침이다.

신한금융지주 역시 6만여 우량거래 기업의 구조조정 및 자금지원을 위해 PEF 설립을 준비중이며, 하나은행도 미국계 사모펀드인 케임브리지캐피털 등과 함께 우량 중소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칸서스자산운용이 5천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오는 12월초 설립할 예정이며, 맵스자산운용 등 간접투자 전문회사들도 대거 PEF설립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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