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6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대안으로 내놓은 4가지 안에 대해 "본질상 제2의 보안법이자 반통일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4가지 안 모두 여전히 대화ㆍ협력의 상대이며 동족인 우리를 적대시하는 내용들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평통은 특히 형법보완안과 대체입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목적단체, 준적국, 국헌문란목적단체 같은 조항은 북한을 적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상 반국가단체 조항의 변종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기존 국보법의 독소조항인 반국가단체 개념보다 더 확대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이어 "국보법 대체입법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남조선 당국과  집권당이라는 것을 과연 대화ㆍ협력의 상대로 하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며 "앞으로 남조선 당국과 열린우리당의 태도를 예리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평통은 "남조선에서 무슨 법이 나오든 기존 보안법의 잔재가 단 한개 조항이라도 남아있어도 북남관계는 진전될 수 없으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도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ch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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