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노후생계비인 국민연금을 마음대로 퍼다 쓰고서 2조원대의 이차손실금도 보전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재경위 소속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재경부에 대한 국감질의를 통해 "공공자금관리운용위원회가 지난 97년 공공자금예탁 수익률이 주식을 제외한 민간부문 운용수익률보다 낮을 경우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정부는 이를 보전해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한 "이 조항이 명시된 이후인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이차손실 총액이 2조148억원에 달하지만 1999년, 2000년 국민연금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재정경제부에 이차보전을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해당조항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사항임을 이유로 손실을 보전하지 않고 있지만 원래 개정취지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공공자금 강제예탁제도는 1993년 김영삼 정부 당시 국민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우체국예금 등을 공공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제정한 데서 출발했는데 노동계, 시민단체의 반발로 1999년 1월 금지됐다. 그러나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인한 이차손실 문제는 계속 남아 공공자금위원회는 손실 보전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심 의원은 "재경부가 이차손실 전액을 2005년까지 국민연금기금에 보전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 재원을 활용해 생계형 체납자를 포함한 저소득계층 연금보험료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유재한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은 "이자는 규정에 따라 국고채 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지급됐다"며 "정부 예탁금은 무위험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당한 이자 지급"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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