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공부문 사업장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35개 공공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인천시를 비롯한 각 구청 등 전체 19개 사업장에서 33건의 각종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인천 부평구와 신업안전관리공단은 비정규직 직원의 퇴직금을 실제보다 적게 지급했고, 환경관리공단은 일부 직원들에 대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인천시와 일부 구에선 노사협의회를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했지만 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는 등 노사협의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8건이나 적발됐다.
 
이 밖에 시간외 근로수당이나 생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취업규칙 미신고, 근로계약 미체결 등의 사항도 적발돼 경인지방노동청으로부터 모두 시정지시를 받았다.

한편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를 위해 8월부터 2개월간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사업장 530여곳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으며 이달 말까지 결과를 취합할 예정이다. 앞서 4월부터 6월까지 민간부분 비정규직 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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