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독립기구인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 LPC)의 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전국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이 인상되고 16~17세 청소년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22세 이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정최저임금은 시간당 4.50파운드(약 9,585원)에서 4.85파운드(약 1만331원)로 올랐고, 18~21세의 청년 노동자의 경우 시간당 3.80파운드(약 8,094원)에서 4.10파운드(약 8,733원)로 올랐다.

영국 정부는 또 일부 청소년들이 극히 낮은 임금을 받고 최소한의 훈련이나 미래의 전망이 없는 조건에서 전일제(full-time) 근로에 종사하고 있다는 저임금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16~17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시간당 3.00파운드(약 6,39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토록 했다.

그동안 영국노총(TUC)은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호의 부재가 심각한 착취로 이어졌으며 일부 청소년들은 심지어 시간당 2.00파운드(약 4,260원)를 받고 일하고 있다는 증거를 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2일 영국 통상산업부는 저임금위원회의 2005년 보고서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발표하면서 저임금위원회에 △저임금 부문과 소규모 기업에서 임금, 고용, 경쟁이 미치는 영향과 이것이 임금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국가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모니터하고 평가할 것 △각 최저임금률 수준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개정 권고를 할 것 등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최저임금제가 남녀 임금의 차이는 물론 소수민족, 장애인 노동자 등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하면서 최저임금률 개정 권고시 저임금 부문과 노동시장 내의 취약노동자들의 취업률 수준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비용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산업과 국가가 감당해야 할 잠재적 비용 등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저임금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영국 수상과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국이 전국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은 지난 99년 4월이며, 노조와 노동당 활동가들은 블레어 정부가 고용정책 영역에서 이룩한 핵심적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TUC는 충분한 위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율을 모두 넘는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고 사용자단체인 CBI도 그 수준이 신중하게 설정됐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도입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자료제공=한국국제노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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