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부산고등법원과 산하 부산, 울산, 창원지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이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소홀하다는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정신지체 청소년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법폭력이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라고 비난하고 "정신지체 장애인의 성폭행에 대한 법원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도 "검찰과 법원 등 법 운용주체는 정해진 수사절차와 명문화된 법해석에 얽매여 있어 장애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장애인과 아동의 항거능력에 대한 법원판결의 객관성을 따지고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지난해 부산지법에 신청한 개인파선후 면책신청건수가 56건이나 되는데도 단 한건도 처리하지 않고 올해도 12건만 처리했다"면서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면책결정으로 어려운 지역의 서민들이 다른 도시로 주소지를 옮기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가난을 이유로 보석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보석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으며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과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등도 법관부족 등의 이유로 미결사건이 증가하고 사건처리기간이 늦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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