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이 비정규직을 광범위하게 확대시킬 것이 뻔한 데다 차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등 보호조치가 미흡해 고용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전체 여성노동자의 73%가 비정규직인 성차별적 노동시장을 더욱 고착시킬 위험성도 있다"고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통합과 격차해소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전체 비정규직의 50.4%에 이르는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28.7%가 근무하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법안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 같은 당의 김형주 의원은 "실적 위주의 외국인력 도입으로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내국인 일자리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 체류자 양산 방지 등을 위해 전담기구를 별도 설치할 것" 등을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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