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를 비롯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2004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사실상 최종 확정됐다.

미 하원은 4일(현지시간) 지난달 28일 미국 상원에서 가결된 북한인권 법안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법안은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이송돼 대통령 서명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이번 북한인권법안은 지나달 미 상원에서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기 때문에  하원에 재이송돼 통과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에 앞서 미 상원은 지난달 28일 오후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 일부를 수정, 만장일치로 처리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인권법은 ▲제1장 북한 주민 인권 신장 ▲ 제2장 궁핍한 북한 주민 지원 ▲제3장 탈북자 보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bo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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