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은 4일(현지시간) 지난달 28일 미국 상원에서 가결된 북한인권 법안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법안은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이송돼 대통령 서명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이번 북한인권법안은 지나달 미 상원에서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기 때문에 하원에 재이송돼 통과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에 앞서 미 상원은 지난달 28일 오후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 일부를 수정, 만장일치로 처리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인권법은 ▲제1장 북한 주민 인권 신장 ▲ 제2장 궁핍한 북한 주민 지원 ▲제3장 탈북자 보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bo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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