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지하철 서울역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이광섭씨(33·뇌병변 1급)가 1호선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와 함께 추락, 머리가 찢어지고 두개골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휠체어리프트 자체의 안전성 문제와 리프트를 다루는 공익근무요원 및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미비가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현장에 있었던 김아무개씨는 “장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 공익근무요원이 리프트를 작동시켰다”고 전했다.

전동휠체어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프트가 하강하자 전동휠체어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타고 있던 이씨와 함께 휠체어가 통째로 계단 쪽으로 굴렀다는 것이다.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이동권연대)는 사고 다음날인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9년 이규식씨 혜화역 리프트 추락사고, 2001년 박소엽씨 부부 오이도역 수직형리프트 추락 사망사고, 2002년 윤재봉씨 발산역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 2003년 김숙자씨 종로3가역 리프트 추락사고 등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리프트 사고 및 지하철 안전사고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예견됐던 사고”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지하철공사 등 관계 당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동권연대 소속 장애인들은 “사방이 개방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동휠체어의 하중을 제대로 견딜 수 없는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들에게 있어 편의시설이 아니라 죽음을 부르는 기계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지하철 전역에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 담당 안전 역무원 배치 △장애인 선로 추락사 방지를 위한 스크린 도어 설치 △관계 당국의 공식사과 및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30일 현재까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서울지하철공사는 이동권연대와 가진 한 차례 면담에서 “공식사과는 곤란하며 피해 보상은 사건 경위 조사 후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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