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30일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안과 관련, "법안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김재경(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북한인권법안의 내용과 영향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인권법안의 추진 배경과  내용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의 목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북한인권법안을 주도한 짐 리치 하원의원은 `순수하게 인도주의적이고 인권개선을 위한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북한자유법안과 인권법안의 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허드슨 연구소는  `인권을  통해 북한을 소련처럼 붕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법안 제정 목적에도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듯한 언급이 있어  북한 붕괴를 추구한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김 의원이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표명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외국의 입법화 과정에 개입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치 않다"며 "다만 이 법안이 탈북 현상과 북한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또 "법안 통과에 대해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며, 우리 사회에서도 진보와 보수간 제2의 남남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인권위는 북한인권법안이 탈북자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과 탈북자에 대한 피난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지원하거나 유도하는 대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특히 법안이 탈북자의 미국 입국을  촉진하면서 이들의 한국 국적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대목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보고서는 29일 미국 상원이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  이전에  작성됐기 때문에 상원에서 일부 수정된 북한인권법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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