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에 이어 한화 김승연 회장도 불법 대선자금 제공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재판장)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국민주택채권 10억원어치를 불법으로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혐의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나 죄를 뉘우치고 있고 기업 비자금이 아닌 개인 재산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대선 당시 SK그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승연 회장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보험업법 13조 규정에 따라 대한생명 회장직 자리를 내놓을 처지가 됐다.

김 회장은 대한생명 이사직 유지를 위해 벌금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단 김 회장은 항소 여부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