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1달 남짓 지난 가운데 고용허가제에 대해 6개 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들이 현장점검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업무지침에는 구체적인 권한을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23일 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위원장 이상원)는 “고용허가제 실시 후 현장점검은 직업상담원들이 하고 있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점검에 잘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담원이 폭력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7월 오산고용안정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직업상담원이 고용허가제 실시를 위한 현장점검을 나갔다가 사업주와 물리적 마찰을 빚으면서 서로 폭행혐의로 맞고소 한 사건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아직 미지수다.

이 직업상담원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한 업체가 옆 공장에 등록된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성인 이 직업상담원은 이를 적발하기 위해 임금대장을 요구했지만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서 물리적 마찰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상담원은 손가락이 골절돼 전치 2주, 사업주는 팔을 물려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을 두고 22일 노조와 6개 지방노동청이 함께 가진 ‘제도발전협의회’에서 일단은 ‘공무집행 방해’로 규정하고 대처키로 했다.

김영진 노조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개별적 발생 사건이 아니라 언제든 재발할 위험이 있는 일”이라며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 이주노동자 인력 관리가 노동부로 이관됐음에도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직업상담원 업무지침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 앞으로도 현장에서는 상담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끊임없는 마찰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직업상담원이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권한을 직무규정에 명시하든지 아니면 공무집행권을 가진 공무원이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기섭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과장은 “이번 사건은 해당 직업상담원이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 데도 자료제출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례적 사건”이라며 “이 같은 일을 방지하려면 직업상담원 업무규정에는 이미 포괄적으로 현장점검을 수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명확한 권한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상담원들이 현장점검에서 구체적인 법위반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려워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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