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노동부로부터 파견근로자 대규모 불법 고용사실이 적발되자 즉각적 반응은 자제한 채 당혹감 속에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현대차는 22일 "국내외 대다수 제조업체가 노동 유연성 및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자동차 생산공정의 일부분을 적법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 하급도급업체에  맡겨왔다"며 "치열한 시장경쟁과 급변하는 자동차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현대차 한 관계자는 "파견근로자 부분은 경기 변동에 따른 노동 유연성을  담보해내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유연한 법적용도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노동부의 결정과 관련, 노조와 그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고 향후 생산현장 개선 등 현실적 대안도 노조와 다각도로 논의해 추진하겠다"며 "사내 협력업체수 및 업체 인원 수준유지를 위해 2000년부터 노사합의로 결정해왔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불법파견 해소방법과 내용, 시기 및 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사항을 포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관련 개선 계획서를 노동부가 요청한 다음달 18일까지 제출할 방침이며 추후 구체적 대응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금속연맹은 현대차 울산.아산공장 150여개 하청업체 가운데  2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진정을 냈으며 이들 업체의 근로자수는 약 1천800명 수준이다.

노동부는 이날 현대차에 대해 사내 하도급 점검지침을 위반한 불법파견이  인정된다고 통보하고 현대차측이 개선계획서를 시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개선 의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편 노조는 "불법 파견으로 판명난 만큼 사측에 이들의 즉각 정규화를 촉구할 것"이라며 "노동부가 시정명령 대신 개선 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수준에서 그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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