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비정규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 및 법률단체들도 정부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교수노조, 비정규직교수노조는 21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법안은 별 실효성이 없는 대책으로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파견확대 및 기간 연장으로 3년마다 주기적인 해고사태가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며 “기간제가 제도화됨으로써 기존의 정규직까지도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여성과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아예 전부 기간제나 파견노동자로 채워질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고 차별을 개선하면 비정규직 임금 등이 올라가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미 현행 파견법에도 차별금지 법규정이 있고 2년 이상 사용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있지만 이는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차별 해소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2년이 되기 전 다른 파견노동자로 대체되거나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기간제-파견제끼리 대체역할을 하면서 비정규직 고용을 양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정부가 유념해야 할 것은 차별해소의 핵심이 노동자간 차별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에만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오히려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소득 상위계층과 노동자간에 지속적으로 벌어져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불평등구조의 심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계 및 법률단체들은 이후 정부법안 폐기를 위해 연대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며 정부와 각 정당에 법안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단체들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공동 집회, 농성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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