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미국의 대(對)북한 원조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북한인권법안이 곧 상원을  통과할 전망이라고 교도(共同)통신이 18일 미국 의회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최근 법안이 회부된 상원 외교위원회의 심의를 중단키로 결정하고 법안가결을 위한 당내 의견조정에 착수했다.

의견조정과정에서는 대화를 중시하는 온건파도 반대의견을 제기하지 않아  당내합의가 이뤄졌다.

교도통신은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당내 수속을  밟고 있어 북한인권법안은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 7월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가결했기 때문에 상원 통과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면 북한인권법은 제정절차가 마무리된다.

북한인권법은 정치범 구속, 탈북자 처형 및 강제노동,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 을 `독재정권하의 여러가지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기본적  인권존중과 보호'를 촉구한 법안으로 ▲인권존중과 종교의 자유 ▲납치피해자에 대한 정보 공개와 피해자 전원 귀국 등을 대북원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러나 대통령의 전권사항인 외교교섭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통령이 `국가안보상의 이익'을 판단, 금지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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