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제 도입에 대해 전경련이 시기상조라며 유보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대해 전경련은 현 경제여건상 시기상조이므로 제도 도입이 상당기간 유보돼야 한다는 취지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9일 재경부에 공식 건의했다.

전경련은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일부 부도덕한 기업의 부당거래행위를 억제하는 등 일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우리의 소송문화, 시민단체의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소송남발로 인해 기업경영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전경련은 “소비자 권익보호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리콜제도 등 현행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며 “기업의 감내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기업관련소송제도를 일시에 추진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형원 재경부 소비자정책과 사무관은 “기업의 금전적 배상이 중심이 아니고 위법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재계가 걱정하듯 경영상의 큰 피해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3년 후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독일 등 유럽 전체가 추진하고 있고 시민단체 등의 압력이 큰 만큼 정부로서도 제도 도입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YMCA 등 시민단체들은 재경부가 추진중인 소비자단체소송제 도입안이 “손해배상 청구권도 배제하면서 금지청구만을 위한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두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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