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논란과 관련, 여권 내 대표적 폐지론자인 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 초청 토론회를 시작으로 내부 입장정리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3일 사무총국 간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 토론회<사진>에서 임 의원은 “국보법 개폐 논란의 핵심은 ‘제2조 반국가단체 정의’와 ‘제7조 찬양·고무조항’에 있다”며 “국보법을 폐지한 후 이 두 조항을 형법 등 관련법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폐지 후 보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국보법으로 처벌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찬양·고무죄’에 적용을 받고 있다”며 “결국 양심의 자유, 생각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인 국보법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에 앞서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간첩행위 등 국보법의 다른 조항들은 현재의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보법 폐지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의원은 “국보법을 폐지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노총이 적극 나서 여론을 주도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태성 한국노총 관리본부장이 “과거에 대포와 같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던 국보법이 이제 소총보다 못한 법이 됐다”며 “이런 논의가 공공하게 논의되는 것 자체가 국보법이 폐지될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한국노총 사무총국 간부들은 대체로 ‘폐지입장’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한국노총은 오는 9일 한나라당 관계자를 초청해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듣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내부토론을 더 거친 후 연맹대표자회의를 통해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에 대한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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