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망우동지점 비정규직 텔러 서윤희씨는 지난 6월14일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해지’통보를 받고 지난달 11일 “회사가 나이와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부당해고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다. 자양동 지점 한은자씨 역시 같은 이유로 구제신청을 냈다.

제일은행에서 비정규직 텔러로 근무한 지 만 6년이 된 서씨는 “지난 5월말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됐다는 짤막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뒤 그 다음날 곧바로 대체근무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한씨 역시 “통상 1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해오다 지난해 6개월, 올 들어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이 이뤄지는 등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계준 제일은행 인력개발본부 차장은 “근무 및 인적평정 결과를 토대로 갱신기준에 미달될 경우 계약만료하고 있다”며 “나이와 근속년수가 기준이 아니라는 점은 계약만료자들의 나이 편차가 큰 점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가 말을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고사유를 납득할 수 없어 처음 인력개발부에 전화를 걸었을 때는 나이와 근무년수, 인사상담, 인물평정 등으로 계약만료자를 뽑았다고 설명했다가 그래도 납득할 수 없다고 항의하자 업무협조가 안 되고 지점장 평가가 하위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고발 이후 인력개발부는 서씨가 근무했던 망우동 지점 모든 직원들로부터 서씨에 대한 평가진술서를 다시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은행에 따르면 전체 800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가운데 최근 2년간 교체한 비정규직 수는 150여명이고 올 들어 계약만료를 통보한 직원은 70~80명에 이른다. 제일은행은 비정규직 텔러들과 매년 연봉의 10% 임금인상을 조건으로 계약해 왔는데, 올 들어서는 인상폭을 6%로 낮췄다. 비정규직에는 본점 사무직도 있으나 이 수는 적어 계약만료자의 대부분이 텔러 및 콜센터 직원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제일은행이 비정규직 교체인원을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해 매각시점이 임박한 데 따른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제일은행 한 관계자는 “대주주인 뉴브리지캐피탈 펀드가 은행을 인수한지 올해가 5년째인데 사모펀드 성격상 통상 5년 이내 재매각이 이뤄진다”며 “매각을 앞두고 구매대상자들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주당순자산가치(ROE)를 높이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8월30일자 파이낸셜 타임즈 역시 “매력적인 제안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매각할 방침이지만 올해 중으로 성사될 것 같지는 않다”는 코헨 행장의 말을 빌어 내년 중 매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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