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중국 텐진의 공장에서 부당하게 인격모독을 당한 노동자가 회사를 공안에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중국 텐진에서 발행되는 일간 노동자신문(工人日報)에 따르면 지난 8월 23일 한국의 엔지니어링 업체가 운영하는 중국 텐진 공장에서 한 남성 노동자가 오전 조회 도중 하수구에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한국인 관리자는 그 노동자에게 꽁초를 다시 주울 것을 명령했고 노동자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하수구가 너무 더럽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관리자는 그 노동자에게는 1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였고 햇빛이 내리쬐는 옥외에 계속 서 있도록 벌을 받았다. 그날 낮 최고기온은 섭씨 27도를 기록했고 습도는 54%에 달했다. 자외선의 강도는 12분의 3에 해당했다.

그 노동자는 무려 4시간 이상을 서 있어야 했고 점심식사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회사가 자신을 해고할 것이 두려웠지만 오후 3시경 마침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얼마 뒤 경찰관이 와서 그를 경찰서로 데리고 갔으나, 업체 쪽은 회사 대표를 경찰서에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공장 대표가 노동자의 집을 방문했고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자는 자신을 벌한 관리자가 사과하지 않는 이상 자신도 그럴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편 회사를 고소한 노동자는 그 업체에서 일한 지 3개월이 됐는데도 자신의 사회보장 보험료가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중국에서는 사회보장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그 공장에는 아직 노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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