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의원들이 임기 4년 동안 무려 1천256회나 소속 상임위원회를 옮겨 의정활동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30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국회경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6대 국회에서 모두 1천256회의 의원 사.보임(상임위 이동)이 발생했다.

상임위별 이동 현황은 법사위가 235회로 가장 많았고, 재경위(116회), 문화관광위(110회), 교육위(99회) 행자위(81회) 등이 뒤를 따랐다.

특히 2001년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이용호 게이트' 관련 대검찰청 감사가 진행된 법사위에서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나흘 동안 송영길, 김영환, 이종걸, 김민석, 추미애 의원 등 5명을 모두 16회의 사.보임을 통해 교체 투입했다고 민노당은 밝혔다.

이와 함께 2002년 8월 소집된 임시국회 국방위에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이른바 '병풍 사건'을 놓고 논란을 거듭하면서 정략적인 상임위 교체 투입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나라당 이재오, 홍준표, 정형근, 김문수 의원과 민주당 추미애, 김경재, 신기남 의원은 자신들의 소속 상임위를 방치한 채 법사위와 국방위 등에 무차별 투입됐다고 민노당측은 지적했다.

한편 17대 국회 들어서는 8월23일 현재 법사위에서 발생한 사.보임 24회를 포함, 모두 44회의 상임위 이동이 기록됐다.

국회법 제48조는 상임위의 전문성 축적 취지에서 회기 내 의원의 상임위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포괄적 단서조항과 당리당략 등에 의해 이처럼 상임위 변경이 빈번히 일어나 의정활동이 부실화된다는 지적이다.

민노당은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임기 중 사.보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법 제48조 6항에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모호하게 규정된 단서 조항을 '질병 및 사고(외유.출장 제외)'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고 민노당측은 설명했다.



(서울=이승우 기자)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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