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 민감한 법안들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노동계 출신 의원들의 ‘소신’이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노조 간부를 지냈고 비례대표로 당선된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공무원과 전교조에 노동3권을 모두 보장해야 한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노동부 당정협의에서도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주장했으나 뜻을 관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이런 ‘소신’은 노동계 출신인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의 태도나 열린우리당 당론인 공무원노조 단체행동권 배제 입장과 다르다.

김 의원은 “교직원과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도 노조가 교육이나 국민을 볼모로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며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9월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에 공무원노조 정부입법안이 상정되면 ‘당론’을 따라 법안을 지지할지 소수의견으로 3권 보장을 계속 주장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출신인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도 26일 현재까지 당 소속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서명하는 등 ‘완전 폐지’를 주창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박근혜 당 대표까지 나서서 연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당 중진들도 폐지 반대를 명확히 밝히고 있으나 배 의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다른 당 의원들과 함께 국보법폐지모임에 참여해 온 배 의원은 한나라당 내부 기류와 상관없이 당 의원들에게 폐지 서명부를 돌리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28일 의원연찬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론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나 배 의원은 당론이 어떻게 결정되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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