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간부를 지냈고 비례대표로 당선된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공무원과 전교조에 노동3권을 모두 보장해야 한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노동부 당정협의에서도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주장했으나 뜻을 관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이런 ‘소신’은 노동계 출신인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의 태도나 열린우리당 당론인 공무원노조 단체행동권 배제 입장과 다르다.
김 의원은 “교직원과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도 노조가 교육이나 국민을 볼모로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며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9월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에 공무원노조 정부입법안이 상정되면 ‘당론’을 따라 법안을 지지할지 소수의견으로 3권 보장을 계속 주장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출신인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도 26일 현재까지 당 소속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서명하는 등 ‘완전 폐지’를 주창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박근혜 당 대표까지 나서서 연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당 중진들도 폐지 반대를 명확히 밝히고 있으나 배 의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다른 당 의원들과 함께 국보법폐지모임에 참여해 온 배 의원은 한나라당 내부 기류와 상관없이 당 의원들에게 폐지 서명부를 돌리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28일 의원연찬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론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나 배 의원은 당론이 어떻게 결정되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방침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