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7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22만명 안팎의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에 우선 참여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선정된 수급자들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자산 변동사항을 조사해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대상에서 즉각 제외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최선정 보건복지부. 김호진 노동부장관과 민주당 신기남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보완책을 확정했다.

회의에서 崔장관은 기존 생보자(1백52만명) 중 15%인 22만명이 탈락하는대신 지금까지 생보자로 지정받지 못한 저소득층 중 25만명이 새로 선정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총 1백60만명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대상에서 탈락한 만성신부전증과 혈우병 등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10월부터 3개월간 의료보호 혜택을 주는 한편 내년부터는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국가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지급이 어려운 대도시 거주 주소불명자(현재거주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른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등) 중 생활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최장 2개월 동안 긴급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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