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일간 계속됐던 해상노련과 해양수산부 및 사쪽과의 갈등이 노사합의로 일단락됐다.

해상노련과 해운업 및 수산업 단체 대표들은 26일 11시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합의서’에 합의했다.

이 합의서는 △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 △어선원에 대해서도 유급휴가 부여 △선원법 적용범위는 20톤 이상으로 확대 등 총 5가지 조항을 담고 있다. 노사는 이 밖에 선원의 삶의 질 향상과 해운 및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해상노련의 요구사항이었던 ‘원양어선 유급휴가 실시’에 대해서는 원양어업협회에서 끝까지 거부함에 따라 원양어업은 노사간에 유급휴가제 등 현안에 대해 계속 협의키로 했다.



한편 합의서에는 김필재 해상노련 위원장, 박종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장두찬 한국선주협회장, 박홍진 한국해운조합회장을 비롯, 장경남 한국원양어업협회장이 각각 서명했다.

이와 관련, 해상노련 관계자는 “(원양어업협회와의 합의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서명식에 원양협회 쪽에서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해양부 장관의 설득으로 참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선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 합의서 내용

해운업과 수산업 노사는 선원의 삶의 질 향상과 해운·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을 강화하며, 선원법 개정과 관련하여 노사간에 제기된 5개항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상선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유급휴가를 2일 늘린다.

2. 항해 중이거나 선박의 인명 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법령으로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어선원에 대해서도 1년 이상 계속 승무한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며, 그 시행업종은 대형선망어업, 대형기선저인망어업으로 한다. 다만, 원양어업은 노사간에 유급휴가제 등 현안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한다.

4. 어선의 선원법 적용범위를 현행 25톤 이상에서 20톤 이상으로 확대하며, 이에 따른 행정절차 등 간소화를 위해 노·사가 공동 노력한다.

5. 선원임금채권의 보장을 위해 선주는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 공제, 기금에 가입한다.

6. 이 합의서는 노사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노사 대표자가 작성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입회하에 2004년 8월 26일 각각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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