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중앙대 교수)는 의견서를 통해 “기금운용에 있어 수익성 보다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기금운용을 위한 전문·독립적인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증시부양을 위해 연기금을 동원하는 것은 연기금 운영에 치명적 위협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반대 이유로 “예산성 기금의 경우 수익성 보다 안정성이 우선돼야 하고 개별기금마다 전문·독립적 기금운용위 구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주식·부동산 투자로부터 환금과정의 수익은 민간의 손해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공익성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이 4~6% 비중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기금들까지 주식투자를 유도하는 개정안은 오로지 기금의 수익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에 의해 증시 및 부동산 경기 부양은 물론 경기활성화 조치로 연기금을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은 기금의 안정성 확보에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정부가 발의한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은 부결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주식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개별기금의 성격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공공기금의 성격에 비춰 타당성과 정당성을 지니는 것”이라며 국회에 대해 개정안 부결을 촉구했다.

2004년 현재 57개의 연기금 총 규모는 285조원이며 각종 연기금 여유자금 규모는 199조원에 달한다. 이 중 25개 기금의 주식투자가 개별법에 의해 가능한 상태이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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