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일(주40시간)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까르푸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주6일 근무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한국까르푸노조(위원장 김경욱)에 따르면 까르푸 해운대점 수납팀 비정규직들은 회사의 강요에 의해 이달 초 주 6일씩 근무를 했다.

이 같은 사실은 KBS 부산방송이 당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주6일 근무를 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까르푸 해운대점을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신청서에 서명했다”고 증언하면서 밝혀졌다.

노조는 이와 관련 해운대점 수납팀장이 비정규직들에게 ‘업무효율’을 강조하며 주6일 근무 신청서에 ‘강제로’ 서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당시 까르푸 홍보이사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들이 월급을 더 받기 위해 스스로 주6일 근무를 실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일축했다.

실제 급여를 더 받기 위해 하루를 더 근무한 게 아니라 주 24시간을 근무하는 파트타이머는 1일 4시간씩 6일 출근을, 주 40시간 근무하는 계약직은 40시간을 6일로 쪼개서 근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까르푸 해운대점 현아무개 팀장은 “이벤트 기간이었기 때문에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한 주만 주6일 근무를 실시했다”며 “당시 그런 상황을 소속 직원들이 모두 동감했으며 이후로는 5일 근무제로 복귀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김경욱 노조 위원장은 “한 주만 시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납팀장이 비정규직들에게 권유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까르푸 인사과장이 주6일 근무 실시에 대한 신청서를 반려시켜서 주5일 근무제로 복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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