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을 해외에 매각하는 국제입찰 업무를담당해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직 임. 직원들이 국제입찰을 전후해 낙찰을 받은 외국 회사로 전직함으로써 관련 외국 회사와 유착관계를 맺은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부겸(한나라당) 의원은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9년 초부터 수천억원대의 국제입찰업무를 담당했던 자산관리공사의 임. 직원들이 입찰과정을 전후해 낙찰을 받은 회사로 전직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국제입찰 당시부실채권 낙찰가격이 매입원가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이들 전직 임. 직원과 외국회사간 사전유착관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99년초부터 금년 8월31일까지 자산관리공사의 임. 직원 11명이 L, M사 등 부실채권 입찰에 참여한 외국계 투자기관으로 전직했으며, 이 가운데 7명이 국제입찰을 담당했던 임원 및 직원이다.

특히 김 의원측은 자산관리공사측이 지난 98년 12월 9일 매입원가가 2천388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원가에도 못미치는 2천12억원에 L사에 매각한직후인 99년 3월 15일 자산관리공사의 K 이사가 낙찰을 받은 이 외국인 회사의 부회장으로 전직한점을 들어 자산관리공사 전직 임원과 외국 낙찰회사간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측은 또 "외국 L사가 99년 6월 22일 부실채권 4천236억원을 낙찰을 받은직후인 같은해 8월 2일에는 자산관리공사의 부사장 S씨가 L사의 회장으로 전직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의원측은 "국제 입찰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자산유동화 1부의직원들도 M사 등 입찰을 받은 회사로 줄줄이 옮겨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물건을 팔았던 직원이 그 물건을 사들였던 외국회사로넘어간 것은 양자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면서 "자산관리공사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입찰 담당직원들의 무분별한 전직을 방지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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