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노동당 정부와 공공서비스노조(UNISON)가 민간위탁 업체의 노동자에게도 공공부문의 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 노동기준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영국 최대노조인 공공서비스노조는 24일 “데이브 프렌티스 사무총장이 마침내 정부로부터 공공서비스 부문의 노동시장 이중구조(two-tier workforce)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정부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합의가 공공부문에 위탁계약 형태로 진입해 있는 사기업에 대해 더 이상 착취를 용인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데이브 프렌티스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를 위해 지난 2주 동안 블레어 수상, 재무장관, 교육보건장관 그리고 노동당 당 의장과 일대일 면담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2001년의 총선 공약사항을 중앙정부의 민간위탁 부문으로 확대 시행할 것에 합의했다.

공공서비스노조는 이번 합의 내용을 반영한 정책문건이 노동당의 전국정책위원회에 이번 주 안으로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브 프렌티스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제 더 이상 임금과 노동조건의 후퇴를 통해 사기업의 이윤을 증식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수천 명의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획기적인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그동안 이 문제가 공공서비스노조와 노동당 정부간의 핵심적인 협상의제라고 항상 얘기해왔으며, 마침내 공공서비스 부문에 착취와 불의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실현되게 됐다”며 “이번 합의가 지체 없이 이행되도록 확실히 밀어붙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노동시장의 차별적인 이중구조를 없애겠다는 노동당의 공약은 2001년에 제출되었으며 2002년부터 지방정부에 우선 시행돼 왔다. 그것은 민간투자촉진계획(PFI)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가 민간기업 소속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동당의 공약에 따르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경우 효율성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지방정부는 민간위탁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직접고용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 영국 재무성은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중앙정부의 조달계약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공공서비스노조는 민간기업에 대해 최저노동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어떻게 강제할 지에 대해서 정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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