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 항공사인 미국의 보잉사가 임금과 승진에서의 성차별 관행으로 최대 7,250만달러의 보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 16일 보잉사는 2000년 제기된 성차별 집단소송으로 시애틀 지역에서 일했던 여성 노동자들에게 최저 4,060만달러에서 최대 7,250만달러(한화 870억원)를 지급키로 합의하고 연방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이번 합의로 해당 여성 노동자들은 1인당 최소 500달러를 받게 되며 수만 달러를 받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고 원고쪽 법률사무소는 밝혔다. 보상금은 근무기간 및 작업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보잉사의 시애틀 지역 전·현직 여성근로자들은 지난 2000년 2월 임금·승진 등에서 남성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 후 보잉사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원고쪽 담당 변호사인 마이클 헬그렌은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