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4개 도시 5개 지하철노조가 주5일제에 따른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하철노조의 파업은 시민불편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대화로 인한 문제 해결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파업이 열흘도 남지 않은 지난 12일, 노사의 책임 있는 교섭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에 서울지하철공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청와대 등 정부기관에 직권중재 요청 공문을 보낸 것. 공사는 지하철노조 파업이 합법이 될 경우,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능해 지하철 운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파업에 대비한 최소한의 대응책으로 직권중재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14일 서울지하철 노사 교섭은 파행을 거듭했다. 노동부도 “이런(공사가 교섭 중에 직권중재를 요청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의아해 했다.

공사의 이런 행동은 성실 교섭보다는 파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그 동안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회부를 놓고 노동계는 단체행동권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권도 제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사측이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믿고 교섭에 성실히 나서지 않아, 노조가 결국 파업을 선택하고 불법파업으로 인해 공권력 투입, 지도부 사법처리 등 노사관계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지하철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연맹도 15일 성명을 통해 “직권중재 요청 공문은 노조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파업을 유도,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진압하겠다는 뜻으로 판단한다”고 반발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직권중재로 지하철노조가 파업을 피한 적은 거의 없다. 공사는 ‘파업 대비책’으로 이미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구시대의 직권중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복안’을 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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