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중 하나는 실업문제, 특히 장애인의 실업문제일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 1991년에 제정되면서 강조됐던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은 여전히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그나마 실질적으로 촉진시킨 제도를 언급한다면 1999년부터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에 따른 소요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일 것이다.

장려금삭감 임금삭감·고용기피로 이어져

이러한 종류의 장려금제도는 일반 노동자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미 여성 고용촉진장려금 등 6가지의 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도 청년고용촉진장려금 등 4가지의 장려금제도를 새로이 시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부가 집중지원을 해도 모자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오히려 고용촉진기금의 고갈을 이유로 급작스럽게 대폭 삭감하여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삭감, 해고, 고용기피 등의 고용문제를 연쇄적으로 발생시킴으로 생존권마저 박탈시키고 있다.

이미 2001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고갈위기는 예고됐고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줄기차게 요구됐지만 노동부는 이 문제를 계속 외면해오다가 지난해 12월30일 갑자기 ‘장애인고용장려금 대폭 축소’라는 조치를 발표했던 것이다. 올 1월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많게는 47%(연간 455만원)나 대폭 축소시키는 극약처방으로 장애인근로자나 장애인부모 그리고 중증장애인사업장에게 충격을 주고 있고 더욱이 중증장애인고용촉진에 효과적이라고 검증된 정책을 축소함으로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큰 손상을 주고 있다.

정부의 방만한 기금운영 책임 회피

정부에서는 기금고갈의 원인을 장애범주의 확대, 지급단가의 대폭 인상, 보건복지부의 직업재활사업지원으로 인한 장려금지급액의 급증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상은 기금의 방만한 운영이 더 직접적인 원인이다. 장애인 2%의 의무고용 달성이 지속적으로 부진하여 질타를 받자 대상기준이 되는 장애인 범주에 산재장애인과 국가유공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장려금 지급기준단가를 인상함으로 급격한 장려금 지출을 발생시켰으며 또한 7개의 장애인직업전문학교의 건립비용과 운영비 그리고 공단의 13개 지사의 운영비로 막대한 기금을 방만하게 지출함으로 기금을 고갈시키고 있다. 어쩌면 그간 1조원에 가까운 기금이 사용됐으면서도 정책평가 한번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없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일 것이다. 기금고갈의 문제를 고스란히 장애인사업장과 장애인근로자에게 전가시켜 장애인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노동부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장애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발표된 노동부의 7항목의 후속조치는 그 어느 것 하나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전형적인 ‘땜빵’정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해결책도 지금까지의 정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추상적인 것이어서 장애인고용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심해진다.

장려금 최저임금 준하는 현실화 절실

장려금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가 최소한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장려금이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지급단가로 지급되어 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도의 장려금이 지급될 때 장애인 고용사업체의 인건비 문제를 최소한으로 해소시켜 장애인의 고용불안요인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에 따르는 재정확보는 일반회계에서의 지출을 대폭 확대시킴으로 안정성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최저임금에 준하는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정부는 고용장려금 지급으로 장애인복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생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생존의 문제가 사회보장정책으로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는 적어도 최저임금에 준하는 고용장려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시급히 장애인 직업능력탐색 및 개발 프로그램, 국가 및 지자체 의무고용 적용제외율 폐지, 완벽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호작업장 운영, 그리고 장애유형별 업종개발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할 것이다. 특히 상향식 모델에 의해 고용정책이 디자인돼야 하며 '형식적인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계획단계부터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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