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중앙교섭에서 ‘손배가압류 금지’를 합의함으로써 노동3권을 강화하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노조활동과 관련한 손배가압류로 인해 노동자들의 자살항거가 이어지며 손배가압류가 사회문제화된 가운데 정부의 제도개선 약속이 미진한 가운데 산업별 노사가 합의한 것은 향후 정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가 제한 없이 가능한 상태에서 손배가압류를 완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은 파격적이기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겠다고 전격 합의한 것은 이로 인한 노사간의 극한대립과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사용자쪽에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손배가압류로 인해 조합원 5명의 생명을 잃은 금속노조로서는 이번 합의가 남다른 의미로 평가된다.

또한 금속노조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매년 최저임금액을 높이는 교섭을 할 계획이어서 ‘금속산업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것도 주요한 성과로 꼽고 있다. 금속 노사는 오는 9월부터 1년간 금속산업장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같은 기간 적용되는 법정최저임금인 64만1,840원보다 훨씬 높은 70만600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잠정합의의 큰 의미는 산별교섭을 제대로 정착시켰다는데 있다. 사용자쪽도 올해는 ‘협의회’를 구성해 산별교섭에 임하는 등 한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6일 오후 9시 20차 중앙교섭에서 △손배가압류 금지 △최저임금 최저 70만600원(통상시급 3천원) △산업공동화 노사대책 마련 등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설명회를 거치고 다음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조합원 찬반투표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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