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계약직원이 22일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이동걸)를 대상으로 조합원 지위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이로서 전체 1만여명에 달하는 한국통신 비정규직을 놓고 한국통신노조 조합원 범위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통계약직노조 조합원이기도 한 고철윤씨는 22일 한국통신노조를 대상으로 수원지법에 낸 소장을 통해 "한국통신노조 규약에는 조합원 자격을 일용직도 가입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지난 3월 노조는 계약직원의 가입을 거부했다"며 "그러나 한통계약직노조는 조직대상 중복이란 이유로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등 계약직의 단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한국통신 계약직을 놓고 조합원 범위가 다시 전면에 떠오른 것은 오는 30일 열리는 한국통신노조 대의원대회와 구조조정 추진과 연관이 있다. 기획예산처 지침에 계약직도 50%(4,500여명) 감축하라고 돼 있어 계약직이 극심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으나, 현재 노조가입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다급해진 된 것.

지난 3월 한통계약직노조(위원장 구강회)를 결성했으나, 가입대상 중복을 이유로 반년동안 법외단체로 활동해왔던 이들은 한통노조에 △노조가입을 허용하든지 △규약을 개정해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다.

한국통신노조는 9월말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규약개정안을 상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계약직노조는 좀더 확실한 압력을 행사하려고 이번 소송을 낸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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