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해 9월 개정된, 3세 미만의 유아를 보육 중인 경우 12월 이내에서 보험료 납부 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금속산업연맹은 22일 연금공단의 독단운영에 강력 항의하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환급 여부 등을 공개 질의했다.

금속산업연맹은 질의서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공단의 독단적 운영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이후 공단의 직무유기에 대해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확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또 "납부예외 대상자인 3살 미만 자녀 보육자가 전체 납부자의 30%에 이르는데도 이런 법개정 내용을 홍보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며 법개정 이후 납부한 보험료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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