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각 지방자치단체 상용직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으로 조직된 경기도노조(위원장 홍희덕)가 주5일 근무 등 핵심 쟁점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10일 노조는 “지난 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민주노총의 총력투쟁결의대회가 예정된 16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에 1,5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조는 수원, 고양, 안양, 용인 등 13개 지방자치단체와 집단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 5.5% 인상 △주5일 근무 실시 △작업수당 신설 등 요구사항을 지자체가 계속 거부해 결국 조정이 중단됐다.

노조는 “올 7월부터 시청 공무원들이 시범적으로 한 달에 두 차례 주5일제를 실시하고 내년 7월부터는 전면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상용직 환경미화원 등의 주5일 근무와 관련한 지침이 없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임금인상이나 주5일 근무시행에 대한 정부 지침이 없어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노조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양시청 후생복지과 관계자는 “노조는 기본급과 별도로 수당 신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총액 대비 12%를 올려달라는 것”이라며 “공무원도 올 인상 폭이 3%인데 상용직들만 대폭 올려줄 경우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들은 2001년 노조가 생긴 이후 3년에 걸쳐 임금이 대폭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과의 역차별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주5일 근무에 대해서도 지자체들은 공무원들과는 달리 노조 조합원들은 단협을 통해 보장받는 휴일이 있어 연월차 휴일 수를 줄이지 않고 주5일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 김인수 법률국장은 “자치단체는 말도 안 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 운운하고 있다”며 “워낙 저임금에 시달리던 상용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또한 주5일제를 적용받는 상용직 가운데 유독 환경미화원만 제외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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