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공장 출입 제한과 폭력사태로 원청업체인 SK와 갈등을 빚어 온 울산지역건설플랜트 노조(위원장 박해욱)가 9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앞에서 상경농성을 벌였다.

오전 10시께부터 집회를 시작한 노조는 SK에 △울산지역건설노조의 현장 노조활동 보장 △조합원의 현장 출입제한 및 현장 채용거부 즉각 중단 △재발방지 약속 △5월19일 집단폭력 사건에 대한 사과와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최석영씨 등 조합원 3명이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밟아 SK 하청업체인 제이콤에 취업을 했지만 정작 이들에게만 공장 출입증 발급이 거부됐다.

ⓒ 매일노동뉴스 김경란 기자


더욱이 이날부터 제이콤 뿐 아니라 다른 SK 하청업체에 입사한 조합원들의 이 같은 내용의 진정과 제보가 노조로 쇄도하자 자체 조사 결과 40여명이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SK 공장 출입이 거부됐고 이 때문에 채용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달 17일부터 SK 울산공장 앞에서 농성을 진행했는데 지난 5월19일에는 SK공장 경비원들과 폭력 마찰이 발생, 조합원 6명 이상이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2명이 아직 입원 치료 중에 있다.

노조, SK가 지시한 정황 증거 충분

노조 이종화 대외협력국장은 “플랜트 분야에서 20~30년간 일해왔는데, 하청업체에 주민등록등본 하나만 내면 그걸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바로 출입증이 나왔다”며 “그런데 플랜트노조가 지난 울산 삼양제넥스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 교섭을 하는 등 위력을 보이자 SK 쪽이 의도적으로 하청업체에 압력을 넣어 조합원 채용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사무소의 중재로 노조와 진상조사차 만난 하청업체들은 모두 이 같은 일을 SK 쪽이 지시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정규직노조인 SK노조는 SK에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했는데, SK 쪽은 “우리는 울산플랜트노조와는 관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합원이라고 불이익을 준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노조 이종화 국장은 “같은 하청업체가 SK와 S-오일에 동시에 있는 경우 S-오일에서는 아무일 없이 일하고 있는데 SK에서 일하는 조합원만 줄줄이 채용이 거부됐다”며 “또 중간 작업반장들이 ‘업체에서 조합원이기 때문에 채용이 곤란하다고 한다’는 등의 진술을 노조가 이미 확보하고 있어 SK가 이번 사태를 사주한 정황 증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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