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서울은행지부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시간외 수당 112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8일 노동부에 제출했다.

서울은행지부는 지난 4월부터 이미 3차례 이상 노조활동 방해, 퇴직강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김승유 은행장을 고발했으나 은행 쪽에서 조사에 불응하는 등 노사간 난항을 거듭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부는 또다시 경영진을 상대로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등 총 112억900만원 상당의 시간외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지부가 청구한 시간외수당 총액, 112억900만원은 지난 2002년 하나은행과 통합 이후부터 올 3월까지 은행이 주관한 업무시간 이후 교육, 행사에 대해 연장근로 할증률을 적용, 산출한 액수다.

지부는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수십 차례 은행 쪽에 공문 등을 통해 휴일,야간교육 및 행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시간외수당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과 함께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현재 하나은행 직원 대다수가 일주일에 최소한 20시간 이상 야간근로를 하고 있지만 실제 기록되는 시간외 근로시간은 일주일 평균 2~3시간에 그치고 있어 개인당 월 평균 70시간에 해당하는 법정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은행 쪽은 연봉으로 일괄 합산해 지급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부는 앞으로 노조와 합의없이 휴일근로나 시간외 근무에 직원들을 동원할 경우 계속해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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