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에 따르면, 동보체인은 지난해 11월 소사장제를 실시하며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사업수행과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소사장 대표는 동보체인에서 부직장으로 있던 사람이었고, 소사장에 고용된 사람들도 원래 그 라인에서 일하던 노동자라는 것.
또한 기계, 설비, 작업도구, 소모품 등 모두 동보체인 원청의 기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업지시, 작업관리, 작업량, 근로시간 결정 등도 원청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사장제는 한 공장 안에 사내하청을 두는 것으로 제조업체 하청업체가 사업수행과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된다.
동보체인은 지난해 9월 소사장제 실시하겠다며 노동자 11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교섭을 요구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금속노조 정관지회 동보체인 현장위원회) 대표를 비롯해 3명을 지난해 11월 해고했다.
부산지노위는 지난 1월초 동보체인이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도 없고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라며 원직복직 판정을 내렸으나, 사측은 지노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중노위 판정은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송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