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43일째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 인천외고분회(분회장 이상발)는 7일 학생들이 수업거부에 돌입하면서 교장실을 점거하자 학교 쪽이 이날 오후 휴교령을 발표, 오는 12일까지 휴교상태에 들어가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 치닫고 있다.

전교조 인천외고 분회에 따르면 지난 4월24일 인천외고 교원징계위원회는 박춘배(38), 이주용(37) 교사에게 불법쟁의행위,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위반, 집단 행위 금지 위반, 직무유기,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파면’의 징계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상발 분회장은 “학교쪽이 박춘배, 이주용 교사가 학교측의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하자 위와 같은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로 구성된 ‘부당징계철회를 위한 인천외고 대책위’는 “교사 박춘배와 이주용에 대한 파면 조치는 학교장의 반노동조합적 사고와 행위를 보여주는 보복성 징계로 전교조 인천외고 분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평소 이남정 교장은 전교조의 실체를 부인하는 등 교내 노조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외고 대책위는 지난 4월26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 부당징계 철회와 학교장 퇴진을 요구하며 21명의 교사가 교무실에서 43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전교조 인천시지부와 함께 학교쪽에 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학교쪽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마영선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