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야간근무 뒤 연속휴가 보장 절실…수면부족 근무자들 ‘잠’으로 휴가 소진

병원사업장 노동시간 단축과 온전한 4조3교대 근무 시행을 위해서는 주당 근무 36시간 유지와 최저 13.54%에서 최고 23.63%의 인력충원이 돼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결과는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조진원)가 8개월간 공동으로 진행한 ‘주5일제 노동시간 단축 연구팀’의 연구결과로, 7일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열린 ‘의료산업 주5일제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연구조사결과는 전국 20개 병원, 21개 병동, 31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력충원을 통한 의료산업 교대근무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황선웅 박사(연세대 경제학)는 “현재 병원의 교대제는 불완전한 4조3교대라"며 "완전한 4조3교대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원 사업장은 24시간 서비스제공을 멈출 수 없는 특성상 4조3교대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곳이다.
황 박사는 현재 병원 교대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근무일과 휴무일의 비율이 3대1이 아닌 2.4대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며 전형적인 4조3교대가 아닌 변형된 근무형태를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의 조사결과 1인당 연평균 근무일<표1 참조>은 257일로 집계돼 연평균 휴무일 108일 과 비교했을 때 2.4대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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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간호사 1인의 근무당 환자 1인에 대한 간호시간이 22분에 불과해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월중 밤근무 투입회수가 7일을 넘기는 경우(22.46%), 근무연속일가 5일을 넘기는 경우(37.53%) 등으로 간호사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황씨는 강조했다.

특히 밤근무 전후 휴일이 보장되지 못해 연월차 휴가 등 개인 휴가를 밤근무 후 수면을 취하는데 대부분이 소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연구팀 조사결과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의 연월차 휴가 평균 연속일수는 1.36일로 집계됐다.<표2 참조> 연속일수가 1일에 그친 경우는 76.2%였으며 2일을 넘긴 경우는 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황 박사는 “연속일수가 하루나 이틀에 그치는 연월차 휴가는 그 성격이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주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주휴일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사결과 밤근무 다음날 이용되는 연차휴가의 수는 전체 대비 6.1%, 월차는 13.2%, 생리휴가는 무려 1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박사는 “이는 모두 기본휴일로 주어졌어야 하지만 노동자들의 휴가사용 기회가 말 그대로 잠을 자는데 허비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연중무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특성과 4조3교대 근무 간호사들의 실제 노동강도를 고려하면, 밤근무 뒤 연속 이틀 휴일을 보장해 실노동시간은 타산업보다 낮은 36시간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에도 실노동시간은 40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이해서는 연월차 이용일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이용률을 100%로 가정하면 23.63%, 40%로 가정하면 13.54%의 인원이 신규로 채용돼야 한다는 것이 연구팀의 결론이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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