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철회와 민간위탁 반대를 주장하며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정읍 환경미화원들은 7일 전북지노위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8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북지역일반노조(위원장 나미리) 정읍시 환경미화원지부는 “정읍시는 지난달 8일 환경미화원 97명 중 41명을 정리해고 하고 15명은 자연감소, 나머지는 민간위탁을 한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는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할 수 없고, 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노조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 매일노동뉴스 김문창 기자


또한 지부는 “현재 단체협약은 7월28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에 맞서 조정이 결렬되면 즉각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부는 “최근 정읍시청 공무원이 노조탈퇴서를 인쇄해 배포하고 ‘노조에 동참하지 않으면 민간위탁으로 보내지 않고 직영체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의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다”며 “이 관계자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 4일 집회와 천막농성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폭력행위,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했다며 노조 최종호 사무차장 등 7명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정읍 =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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