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청장 김동남)은 6일 노동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인천 남동공단 내 A기업 대표 최아무개(37)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인청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동자 22명의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상여금 등 총 1억5,14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 몰래 회사 재산을 팔아 자신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했다.

경인청은 “최씨가 체불상태에서 도주한 뒤 공장 토지 및 건물, 기계 등을 몰래 처분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민사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산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빠 사법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인청은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해결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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