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편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경찰청 고용직공무원 전원을 직권면직할 계획인 가운데, 지난해 말 496명에 이어 올 연말까지 580여명이 직권면직될 예정이어서 이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직권면직 저지를 위한 경찰청 고용직공무원 비상대책위’는 지난 3일 “공무원 조직에서도 최약자인 고용직공무원들의 생존권이 ‘직제개편’을 이유로 박탈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청은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단계적 감소를 내용으로 하는 행자부 지침의 직제개편에 따라 지난해 말 496명의 고용직공무원을 직권면직했다. 이어 나머지 673명 가운데 585명을 올해 말까지 직권면직할 예정이며 나머지 인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직권면직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내 고용직공무원들은 지난 5월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인사과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인권위 진정서에서 “496명의 고용직들이 직권면직될 당시에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직권면직 직전 사표를 종용하는 인권유린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청이 비대위에 참가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른 시일 안에 경찰청 고용직공무원노조를 출범시켜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등과 연대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1989년부터 고용돼 온 경찰청 고용직공무원들은 각 지역 경찰서에서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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