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차 교섭에서 보건의료노조 6대 요구안에 대한 사용자 대표는 자신들의 입장을 처음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아직 핵심쟁점들은 본격적으로 부상하지 않고 있다. 11차 교섭에서 사립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료공공성강화, 노동연대 기금, 지부교섭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임금은 적십자사 3% 인상을 제외하고는 동결방침을 고수했다.

사립대병원은 5일 예정된 12차 교섭에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으며 이런 가운데 5일 예정된 12차 교섭에서부터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사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섭 횟수가 증가할수록 주5일 실시에 따른 인력충원 문제가 가장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별기본협약= 노조가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유일교섭단체 인정과 사용자단체 구성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용자 쪽은 2007년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유일교섭단체 인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공공성= 노조는 대 사용자 요구로 환자권리장전 선언, 병원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사가 함께 산업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용자 쪽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5일제= 노조는 1일 8시간근무에 주5일 근무, 주휴 2일 연속 휴가 보장, 주5일 근무와 연월차 휴가 사용을 위한 인력충원으로 사업장별로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30%가 넘는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병원 쪽은 하루 7시간 주6일 근무(토요일은 5시간 근무)와 개정된 근기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조의 인력충원요구는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용자 쪽은 교섭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용역 등 비정규직 도입 제한과 정규직 임금의 80% 이상 인상은 산별교섭에서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금인상= 기본급 10.7%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는 평균 정액급여 50% 수준의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는 주5일 실시에 따른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지부교섭관련 요구=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 후생복직, 노조활동, 해고자복직 등 지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용자는 교섭대상 불가 입장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임금인상분의 총액 1%를 노사가 각출해 노동연대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특별요구안에 포함시켰으며 사용자측은 교섭대상 포함을 거부하고 있다. 나순자 노조 사무처장은 “비정규직 문제와 최저임금제 도입, 노동연대기금은 산별교섭에서 충분히 합의할 수 있고,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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