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2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주최한 비정규직 관련 대책 토론회에서는 노동계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해법을 놓고 노동계와 재계, 정부측이 팽팽한 격론을 벌였다.

17대 국회의 임기가 막 시작된 시점에서 민노당과 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을 개최한 것은 이번 국회에서 노동관련 제도 개선 요구가 다른 어느 때보다 거세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토론에는 민노총을 대표해 이수호(李秀?) 위원장이 참석했고, 전임 민노총 위원장이었던 민노당 단병호(段炳?) 의원이 기조발언을 했다.

단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며 "카드빚, 소외계층 증가, 빈부격차 확대 등이 모두 800만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문제에서 비롯됐으며, 이를 방치하면 사회의 안정성을 해치고 중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안정토대 마련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민노총 비정규사업실장은 민노당과 민노총이 공동으로 마련한 발제문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복지로 수습하려 해선 안되며, 기업내 비정규직화를 억제하고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법상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실장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 상시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의무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 고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의 폐지, 불법 파견 금지 입법 마련, 최저임금제 개선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은 토론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정규직의 지나친 고임금부터 해결돼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합리적인 방안은 직무급 등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지만, 기업에서 이를 도입하려 해도 정규직 근로자와 노조의 반대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노(勞)-노(勞) 갈등'에 원인을 돌렸다.

장화익 노동부 비정규대책 과장은 "노동계는 작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을 784만명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임시.일용직'에 상용직 가운데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까지를 포함한 것"이라며 통계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은 "법률적 관점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정규직을 대체하는 의미를 갖는 파견근로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것이 힘들다 하더라도 현재보다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태 한양대 교수는 "민노총이 근로자파견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파견제의 폐지가 현실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는 해고법제와 근로조건 변경법제의 완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방안이 같이 고민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는데 노조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맹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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