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우기계 해고자 10명이 지노위의 복직판정 이행을 촉구하며 18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8일 중노위의 재심결정이 예정돼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남지노위는 지난 1월 동우기계가 지난해 8월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조합원 19명을 포함해 21명을 해고한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들어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복직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한 것.

해고자 10명은 지난 13일 지노위 복직판정 이행,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동우기계 대표이사 구속을 촉구하며 창원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삭발 후 단식농성을 시작했으며, 이중 3명은 지난 22일 상경해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성중이다. 단식농성 과정에서 탈진하는 사람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치료 후 다시 농성에 합류해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와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창원지방노동사무소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연대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 중이던 해고자들은 28일 중노위 심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고자들은 지난해 동우기계 정리해고 당시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이었던 조준행씨가 동우기계 사측 노무대리인을 맡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동행정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노동사무소와 회사간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직자의 기본윤리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노동부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와 함께 사측이 지노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해 제도적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사측은 창원지방노동사무소 주선으로 열린 복직협상에서 조합원 19명 중 회사가 선정한 10명에 한해서 복직시킬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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