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인권 불감증’에 법원 경고
노동자 감시 막을 제도화 필요


사립학교 중·고교 교장들이 교사들의 인터넷 통신내역을 감시, 징계 등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25일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14일 교사들의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통신내역을 감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 김포소재 사립 ㅌ고교 이아무개 교장, ㅌ중학교 탄아무개 전 교장 등 2명에 대해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을, ㅌ고교 이아무개 행정실장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고교 교사 50명과 중학교 교사 35명의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된 ‘넷 오피스쿨’이란 원격 강의용 프로그램으로 교사들의 인터넷 사용 현황을 파악, 징계 등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교조는 “법원의 판결은 학교측(사용자)의 편익보다는 교사(노동자)의 정보인권 보호가 우선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후 다양한 형태의 정보수집 및 정보통제가 시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사전에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도 ‘인터넷 통신 감시 위법 판결 환영’이라는 성명을 통해 “회사 측의 불법적인 노동자 감시와 통제에 대해 전체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과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의 제정과 이를 위한 관리감독 기구의 구성 및 노동자 감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법적,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각 시·도 지부의 보고에 따라 이번 사례 이외에도 다른 많은 사립학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상당수 확인돼 이후 ‘불법 전자감시 신고센터’를 설치해 접수된 사례를 조사해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마영선 기자(leftsun@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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