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질적 사업주 권한 행사”
여성노조, “불이행시 노동ㆍ여성계와 연대투쟁”


광주 금호타이어공장에 이어 노동부가 르네상스호텔도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해 온 것으로 판정하고 해당 노동자들에 대해 직접고용 등 시정지시를 내렸다.

18일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지부장 박남희)가 진정한 남우관광과 르네상스호텔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르네상스호텔은 용역회사 R.S.T 노동자들의 당일 스케줄을 비롯한 모든 업무 지시, 업무 관련 교육, 업무 평가, 휴가 사용 및 업무량 배정 등 직접 개입을 통한 실질적인 사업주로써의 권한을 행사하여 R.S.T의 인사·노무 관리와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찾아볼 수 없는 불법파견을 했다는 것이 인정됐다”며 르네상스호텔과 남우관광에 대해 “6월5일까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등 고용안정을 고려한 조치를 하라”고 시정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여성노조서울지부 조합원 18명을 비롯한 90여명이 르네상스호텔로의 직접고용 등 시정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르네상스호텔은 지난 2001년 12월21일,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조합원들을 포함한 하우스키핑 노동자들을 용역업체 R.S.T소속 간접고용으로 강제 전환했다. 노조에 따르면 그렇게 강제 전환이 된 이후에도 호텔이 용역업체 R.S.T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객실 청소업무량을 사전에 조절하여 스케줄을 작성해 게시하거나 업무에 대한 평가·점검까지도 직접 하는 등 실제로 독립적인 노무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조 박남희 지부장은 “호텔이 직접고용을 즉각 이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면담 요청 및 여론화 작업은 물론 노동계·여성계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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